재난행정자료실
특정관리대상시설 사이버 자체안전점검 시스템 홍보
- 2010-09-14 00:00:00
- 재난안전관리과
- 조회수 : 2409
특정관리대상시설 사이버 자체 안전점검 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알림
◈ 추진배경
○ 관 주도의 안전점검 탈피, 민간 스스로 자체 점검을 통한 책임성 강화 및 안전의식
향상
◈ 확대운영 개요
○ 운영시기 : 2010년 7월~ 계속
○ 대상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A~C급) 공동주택 중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시설
-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의무관리대상 주택
- 기타 공동주택 중 안전관리자가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 운영에 동의한 주택
○ 자체점검시기 : 매 반기(6개월)마다 1회
○ 점검절차
- 안전점검 계획 수립
▷ 자체점검계획에 반영하거나 별도 계획수립
▷ 점검 분야별 점검자, 점검시기 선정
- 점검실시
▷ 사이버 자체안전점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 주관으로
점검실시
▷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점검분야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의 현장점검과 시기
가 중복될 경우 위탁기관을 통하여 점검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는 현장 점검시 서면 점검표 우선 작성하고 점검 종료후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에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