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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의무대상 아닌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안내

  • 2016-09-19 22:49:37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270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첨부물 참고 바랍니다.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당자이혜선

전화번호051-309-4646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