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행정자료실
내진설계 의무대상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 2017-04-25 16:44:37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846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제도>
□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건축(신축,증축,개축,
재축,이전), 대수선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
□ 관련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건축법」제48조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제32조
□ 대상건축물
○ 2층만 또는 500㎡미만 건축물 등 구조안전 확인 미대상 건축물 로써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
( 2017.2.4. 이전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은 3층미만 또는 500㎡미만, 2015.9.22. 이전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은 3층미만 또는 1,000㎡미만)
□ 감면사항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 감면 방법
○ 위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내진설계)을 한 뒤 건축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가 발급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
□ 감면기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 적용)
□ 구비서류
○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1부 , 내진성능 확인서 1부, 지방세 감면신청서
□ 문의 : 북구 안전총괄과 (☎ 309-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