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행정자료실
시설물관리계획(유지관리계획) FMS제출 방법
- 2020-02-13 10:07:35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79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 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FMS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물관리계획(유지관리계획) FMS제출 방법. 끝.
시설물관리계획(유지관리계획) FMS제출 방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 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FMS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물관리계획(유지관리계획) FMS제출 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