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민방위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10년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 2009-12-14 00:00:00
  • 재난안전관리과
  • 조회수 : 2257


-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2010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정부에서는 2009.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10년도에 20세가 되는 1990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09.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0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통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주민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당자정도희

전화번호051-309-413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