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알리미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 2008-04-30 00:00:0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958
지하수법 제7조(허가), 제8조(신고)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는 자는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붙임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전 지하수 검사일자 및 용도는 환경위생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86
붙임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전 지하수 검사일자 및 용도는 환경위생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