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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공을 신고하여 지하수를 보호합시다

  • 2008-04-30 00:00:0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863
국토해양부 및 우리구에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청정지하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치공찾기운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주변에 방치되어 있거나 감추어진 방치공이 적절하게 처리되어 지하수오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방치공찾기운동에 다같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연중
○ 신고대상 : 방치. 은닉된 모든 방치공(온천, 먹는샘물 포함)
○ 포 상 금 :
▷ 공당 8만원(구경150mm 이상의 대형관정 또는 암반관정)
▷ 공당 5만원(구경150mm 미만 소구경 관정)
○ 신고접수
▷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92, 309-4397)
▷ 방치공신고전용전화 (080-654-8080)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gims.go.kr)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담당자추아영

전화번호051-309-43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