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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은 5.16~5.31까지 납부기간입니다
- 2008-05-19 00:00:0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581
2008/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분은 5.16~5.31까지
납부기간입니다.
◆ 부과대상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
(공장, 창고,주차장, 주택등 부과제외)
▷ 자동차 :경유사용 자동차(운송사업용포함)
◆ 납부의무자 :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051)309-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