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알리미
소음민원신고 안내
- 2008-05-09 00:00:0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054
*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실 경우 환경위생과(309-4391~4399)로 전화주시면 소음측정 등을 통해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시 조치가능합니다.
* 생활소음규제기준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 아파트 층간소음 등은 생활소음규제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생활소음규제기준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 아파트 층간소음 등은 생활소음규제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