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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민원신고 안내

  • 2008-05-09 00:00:0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054
*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실 경우 환경위생과(309-4391~4399)로 전화주시면 소음측정 등을 통해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시 조치가능합니다.
* 생활소음규제기준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 아파트 층간소음 등은 생활소음규제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담당자추아영

전화번호051-309-43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