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알리미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2010-09-28 00:00:0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957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 2010.9.1~2011.2.28 (6개월간)
○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 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는자
○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 시설 : 벌칙(3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면제 후 양성화
▷ 신고대상 시설 :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