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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내에 전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전 임차인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 여부

  • 2021-03-31 17:40:40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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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
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임차인은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음. 【부동산산업과-2063, 2009.7.7.】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김석기

전화번호051-309-4752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