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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개 시 사무소를 확보하면 되는지

  • 2021-03-31 17:36:45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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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개 시 사무소를 확보하면 되는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개설등록 기준인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휴업기간 중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 민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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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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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