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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0200821 공인중개사법령 개정에 따른 명시의무 적용 예시

  • 2021-04-30 18:06:54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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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공인중개사법령 개정에 따른 명시의무 적용 예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김석기

전화번호051-309-4752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