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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배포

  • 2021-09-01 18:03:50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344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김석기

전화번호051-309-4752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