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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 교란 집값담합 행위 등 금지 안내 홍보문

  • 2021-11-12 13:30:28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275
집값담합 행위 금지 홍보문 ▷ 붙임 참고

- 처벌수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법령 :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7항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김석기

전화번호051-309-4752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