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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2021.10.19.부터 시행

  • 2021-10-19 10:17:04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324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1.10.19 .공포·시행됨
○ 동 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2021.10.19.)부터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 관련 법령 개정 및 중개보수 요율표 붙임 자료 참고

※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본 내용을 확인하시고 중개보수 계산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김석기

전화번호051-309-4752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