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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중개업과 부동산매매업 겸직 금지 여부

  • 2021-12-30 14:09:42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334
(질문)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중개업과 별개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행위로 보는 지

(유권해석)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중개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법률상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됨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김석기

전화번호051-309-4752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