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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여부

  • 2021-12-30 14:05:07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275
(Q) 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여부

(A)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업무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에서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김석기

전화번호051-309-4752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