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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물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부과 안내]

  • 2022-03-11 13:47:01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346
(관련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공인중개사법」제51조 제2항 제1호

(내용)
온라인, 인터넷 플랫폼상 부동산 노출 광고물중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시행)
`22.1.1일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어 실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플랫폼상 노출된 광고의 거래 완료 여부를 모니터링 중
`22.4.1일 이후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매물에 대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김석기

전화번호051-309-4752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