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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에 대한 요건(기준)

  • 2021-12-30 14:28:20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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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적합하고, 위법건축물이 아닌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중개사무소를 개설(이전)하고자 하는 당해 건축물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전)이 적합한 지 여부는 등록관청(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관계 법령 및 건축물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김석기

전화번호051-309-4752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