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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증여시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 2021-12-30 14:24:09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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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증여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경우로서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증여의 경우는 대가가 없는 본래의미의 증여로 인정하고 있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라도 부담부 증여일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이 됩니다.
2.「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아닌 자간의 증여는 증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토지를 증여할 만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가없는 증여로 보며, 사실상의 대가(현물,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등)가 수반되거나, 증여사유를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검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본래 의미의 증여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내심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곤란할 것이며, 그 의사가 서면화되어 사회 통념적으로 토지가 무상으로 이전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김석기

전화번호051-309-4752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