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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21-12-30 14:19:24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310
(유권해석)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하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동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할 수 있고,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김석기

전화번호051-309-4752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