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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중개보수 계산

  • 2021-12-30 14:16:32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261
(질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경우 중개보수 계산?

(유권해석)
중개보수 산정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에 중개보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할 경우 재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산식이 적용됩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같은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개의뢰인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김석기

전화번호051-309-4752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