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부동산알리미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손해보상 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치 안내

  • 2022-12-08 14:06:21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195
(요약)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치 안내
○ 관련법 :「공인중개사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
○ 시행일 : 2023. 1. 1.
○ 조치사항 : 시행일 전까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변경 및 증빙서 제출
- 법인 : (기존) 2억 → (변경) 4억 이상
- 개인 : (기존) 1억 → (변경) 2억 이상
○ 관련기관 문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부산광역시지부 : 051-803-8060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051-465-0021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김석기

전화번호051-309-4752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