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정보자료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안내
- 2008-01-29 00:00:00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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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안내】
▣ 법률 제8785호로 2007. 11. 22 국회를 통과하고, 12. 21 공포 및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내용 중 조합설립요건 완화 등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개정된 전문은 법제처(www.klaw.go.kr) 또는 건설교통부(www.moc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