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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안내

  • 2008-01-29 00:00:00
  • 건축과
  • 조회수 : 22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안내】

▣ 법률 제8785호로 2007. 11. 22 국회를 통과하고, 12. 21 공포 및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내용 중 조합설립요건 완화 등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개정된 전문은 법제처(www.klaw.go.kr) 또는 건설교통부(www.moc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