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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사항 알림

  • 2016-11-29 14:45:35
  • 건축과
  • 조회수 : 840
1. 「건축법」의 개정(2016.8.4.시행)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 의거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관련 협회에서는 자체 홈페이지에 붙임 공고내용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내용을 소속 건축사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11.30.(수)∼2016.12.20.(화), 21일간
나.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다.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가 된 건축사
라. 등록신청 : 2016.12.21.(수)∼2016.12.26.(월) 18:00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붙임 : 1.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안 1부.
2.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1부.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