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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에 따른 안내

  • 2023-06-27 21:26:54
  • 건축과
  • 조회수 : 104
1.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에 따른 안내 드립니다

2. 위반 건축물은 화재발생 시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쾌적한 건축문화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영리목적 및 상습적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제도가 즉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건축주 및 행위자께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저감토록 원상복구(철거) 시정조치 등의 방법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중부과 대상 ◇

가. 영리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증축/용도변경(50㎡초과)
나. 영리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5세대/5가구 이상 증가
다.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건축과 ☎051-309-458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