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정보자료실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 2017-05-25 11:04:51
- 건축과
- 조회수 : 740
1.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안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취업제한기관인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 목적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과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교육 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제도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등(성범죄 신고 요령 및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및 유형
- 기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정책 등
○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안
- 지역사회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및 협조사항 등
□ 교육기관
○ 교육기관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전국 48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교육실시
□ 교육일정 및 대상기관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