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정보자료실
2017년도 우기철 급경사지 안전점검 관련자료
- 2017-05-11 15:53:53
- 건축과
- 조회수 : 688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에 의거 2017년 우기철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오니 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신 후 그 점검결과를 붙임[제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리구 건축과[이메일(bask2616@korea.kr)]로 5. 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급경사지 점검 대상목록 1부.
2. 제출서식 및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