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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 2018-08-28 13:52:28
  • 건축과
  • 조회수 : 196



1.「주택법」제10조 및 제4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같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행정처분(등록말소)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