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정보자료실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 2018-08-28 13:52:28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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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법」제10조 및 제4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같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행정처분(등록말소)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