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정보자료실
2019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추진 알림
- 2018-07-09 10:23:49
- 건축과
- 조회수 : 286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는 각 구청과 함께 20세대 이상 1995.12.31.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지 주차난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19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3. 관심있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8.8.7.(화)까지 우리 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19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나. 신청대상 : 1995.12.31.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보조금지원 제외 - 기존 설치된 주차장의 훼손으로 인한 재설치
- 재건축,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 행위허가 등 기타 관련법에 부적합 한 경우
다. 보조금 지원(시, 구․군)
1)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2)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부담
붙임 : 시 공문 및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