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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단속계획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

  • 2023-12-29 14:43:25
  • 건축과
  • 조회수 : 70
< 위반건축물 단속계획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 >

1. 부동산 계약 시 위반 건축물 확인
- 건축물대장 첫장 상단에 「위반 건축물」 표시
(▸건축물대장 뒷장에 위반 내용, 면적 등 기재 사항 상세 확인 가능)
 현행 건축물과 건축물대장 상이할 시 : 구청 건축과 상담 문의
 부동산 매매ㆍ전세 등 계약 시 전문공인중개사와 상담하되, 위반 건축물 여부 사항은 공공기관(구청 건축과)문의 권장

2. 위반 건축물 「재산상 피해 및 재제」 유형에 관하여
-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이해당사자 간 법정 분쟁 소지
❍ 화재 발생 시 무방비 ․ 건물 구조물 붕괴 등 우려
❍ 일조권 침해, 누수, 소음 등 주민피해 요인 발생
❍ 이웃집 간 경계 무단 침범 등으로 민사소송 법정 다툼

- 행정기관의 인ㆍ허가 제한 및 부수적 피해 상존
❍ 음식점, 미용실, 병의원, 학원 등 각종 인허가 취득 제약
❍ 임차인과 계약 취소 사례 등으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등
❍ 행정처분으로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지원 등 대상에서 제외

- 재산권 행사 제약 및 하락 요인 발생
❍ 건축물 매매 및 임차 계약 시 거래 제약
❍ 금융기관 대출 제한 및 재연장 기한 제한
❍ 위반 건축 부분 추가 취득세 재산세 부과 등

3.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대상은?
- 주요 대상
❍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위반면적 50㎡ 초과한 경우)
❍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허가ㆍ신고 없이 다세대주택 세대수, 다가구주택 가구 수를 증가시킨 경우

4. 위반 건축물 단속 시 행정처분 절차

건축물 처분사전통지(20일 이상) → 1차 시정명령(30일 이상) → 2차 시정명령(20일 이상)
→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20일 이상) → 시정명명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