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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단속 안내

  • 2023-11-30 11:51:32
  • 건축과
  • 조회수 : 121
[위반 건축물 단속 안내]

우리 구에서는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 행위를 할 경우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고 등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조치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 및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 및 단속기간 : 연중 수시

2. 단속대상 : 불법 건축행위(불법 증축, 신축, 용도변경, 쪼개기 등)

3. 적발 시 처벌내용
❍ 건축법 제80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시정 시까지 매년 반복부과)
❍ 건축법 벌칙 규정(제106조~제111조)에 의한 형사고발
❍ 건축주는 물론 시공자도 공동으로 고발조치
❍ 이행강제금 체납 시 각종 재산 및 급여 압류 조치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