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건축행정정보자료실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1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안내

  • 2021-03-03 13:17:15
  • 건축과
  • 조회수 : 292
1.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는 저소득주민 거주로 30년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취약부분을 개선하여 주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을 도모코자「2021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아래 신청서를 2021. 3. 17.(수)까지 우리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30년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 사 업 비: 부산시 총 2억원
○ 신청대상: 준공 후 30년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임대아파트 제외)으로서 주민자력 정비가 곤란하여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
○ 사업범위: 주요구조부, 옹벽, 사면, 단지 내 도로 등 안전취약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사업 (※ 단순 미관 정비사업 제외)
□ 사업대상지 신청: 구․군별 1개소 이내
□ 제출서식(신청서): 우리구 홈페이지 참조
(www.bsbukgu.go.kr, 분야별정보 ⇒ 건설/건축 ⇒ 건축행정정보자료실). 끝.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