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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12차) 알림

  • 2021-04-02 17:10:47
  • 건축과
  • 조회수 : 499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등에 따라「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개정된「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31366호, 2021. 1. 5> 제4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함에 따라 2021. 5. 6.(목)까지 개정한 후 우리구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