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정보자료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자체점검양식
- 2021-03-12 17:19:28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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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2021년 상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오니 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점검결과를 붙임[서식2]에 따라 작성 후 우리 구 건축과[이메일(dldpwls17@korea.kr)]로 2020. 3. 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