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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신청안내

  • 2021-03-11 11:38:03
  • 건축과
  • 조회수 : 325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개요

○ 주 관: 주택관리공단(주)
○ 지원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대상선정: 신청(추천) 공동주택 중 50개 단지 선별
○ 서비스 시행기간: ‘21.4.1 ~ 10.30(7개월), 단지 당 1~2일 소요
○ 서비스 내용: 시설 행정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등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