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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알림(2021.04)

  • 2021-04-15 16:23:22
  • 건축과
  • 조회수 : 244
건축물관리법 시행과 관련하여「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결과 등록명부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1년 04월 점검기관 등록명부(공개용)

2. 21년 04월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공개용)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