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정보자료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철회(가입비 반환) 안내문
- 2021-06-29 14:21:49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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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합원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법적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경우(2021.12.10.이전 모집신고) 해당 조합원 가입 계약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경우(2021.12.10.이전 모집신고) 해당 조합원 가입 계약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