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건축행정정보자료실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철회(가입비 반환) 안내문

  • 2021-06-29 14:21:49
  • 건축과
  • 조회수 : 625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합원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법적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경우(2021.12.10.이전 모집신고) 해당 조합원 가입 계약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