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건축행정정보자료실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촉구알림

  • 2021-06-03 11:17:19
  • 건축과
  • 조회수 : 334
2021.01.05.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366호)」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부산시 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12차, 2021.03.31. 공고)을 기준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반드시 반영요함

이에 따라, 현재까지 관리규약 개정하지 않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규약 미개정은 ‘법령위반사항’임을 유념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로 관리규약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