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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시행 알림

  • 2021-05-21 15:51:01
  • 건축과
  • 조회수 : 257
1. 내 삶에 힘이 되는 북구를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률 제17544호, 2020.11.10.공포) 시행(2021.04.21.)되었음 알려드리오니,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 또는 지급하신 경우 반드시 해당 법령에 따라 우리구에 신고하여 주시고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및 지급내역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