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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신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림

  • 2021-10-27 15:44:51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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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