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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알림(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공사 행위허가 대상 여부)

  • 2021-08-06 17:23:34
  • 건축과
  • 조회수 : 575
1.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1261(2021.7.27.)호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 전면교체 시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 등 을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21-0291)이 통보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승강기 교체는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행위로 보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제3호가목1) 및 제6호가목2)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해당 공사 전 행위허가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 북구 홈페이지 참조(분야별정보> 건축/주택> 건축행정정보자료실).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