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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방법 안내

  • 2021-11-08 15:48:44
  • 건축과
  • 조회수 : 2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과정 중 구역 지정 신청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까지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방법에 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