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정보자료실
2022년 공동주택 소방·방범교육 비대면 자체교육 실시 알림
- 2022-02-05 10:40:59
- 건축과
- 조회수 : 338
바로보기붙임2-1공동주택화재안전매뉴얼.pdf(2099 kb)
바로보기붙임2-2공동주택방범교육자료.pdf(1472 kb)
바로보기붙임공동주택방범·소방자체교육실시결과(서식).hwp(32 kb)
바로보기2022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법정의무교육비대면실시알림.hwp(68 kb)
바로보기공동주택소방·방범비대면교육자료.hwp(13 kb)
바로보기붙임2-2공동주택방범교육자료.pdf(1472 kb)
바로보기붙임공동주택방범·소방자체교육실시결과(서식).hwp(32 kb)
바로보기2022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법정의무교육비대면실시알림.hwp(68 kb)
바로보기공동주택소방·방범비대면교육자료.hwp(13 kb)
1.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시설·안전 관리자는 연 4시간의 소방·방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22년 시설·안전 관리자 소방·방범 교육을 아래와 같이 비대면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교육 대상자가 모두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시설·안전관리자 소방·방범교육
○ 교육대상 :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 관리자
○ 교육내용 : 강도·절도의 예방 및 대응,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등
○ 교육방법 : 구 홈페이지 교육자료 활용해 공동주택 자체 교육
○ 협조사항 : 공동주택 자체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 제출 (제출처 : 팩스. 309-4589)
=> 자체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경우 온라인교육 이수증으로 증명 대체 가능
2.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22년 시설·안전 관리자 소방·방범 교육을 아래와 같이 비대면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교육 대상자가 모두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시설·안전관리자 소방·방범교육
○ 교육대상 :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 관리자
○ 교육내용 : 강도·절도의 예방 및 대응,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등
○ 교육방법 : 구 홈페이지 교육자료 활용해 공동주택 자체 교육
○ 협조사항 : 공동주택 자체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 제출 (제출처 : 팩스. 309-4589)
=> 자체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경우 온라인교육 이수증으로 증명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