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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 개정, 배포

  • 2022-06-05 14:29:53
  • 건축과
  • 조회수 : 252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430(2022. 5. 30.)호 및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7495(2022. 5. 31.)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 관리법」제11조 등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하는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건축주는 동 작성안내서를 활용하여 내실있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