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정보자료실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신고 수리에 따른 모집 공고 안내 (7차)
- 2022-07-15 11:03:51
- 건축과
- 조회수 : 779
바로보기(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공고안(2022.7.1.).pdf(2350 kb)
바로보기안내문(지역주택조합조합원가입탈퇴및가입비반환).pdf(192 kb)
바로보기지역주택조합조합원가입유의사항.pdf(47 kb)
바로보기안내문(지역주택조합조합원가입탈퇴및가입비반환).pdf(192 kb)
바로보기지역주택조합조합원가입유의사항.pdf(47 kb)
우리구 구포동 923-119번지 일원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의3에 따라 수리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게시합니다.
모집주체 :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김대중, 업무대행사 (주)인트로디앤씨
토지확보(동의)현황 : 20.1%
공고(안)자료 기준일 : 2022. 7. 1.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 「주택법」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모집신고 수리된 날(해당조합은 2020. 7. 24.)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해야 함.
※ 「주택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 종결여부를 결정할 경우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모집주체 :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김대중, 업무대행사 (주)인트로디앤씨
토지확보(동의)현황 : 20.1%
공고(안)자료 기준일 : 2022. 7. 1.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 「주택법」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모집신고 수리된 날(해당조합은 2020. 7. 24.)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해야 함.
※ 「주택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 종결여부를 결정할 경우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