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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안내 및 홍보

  • 2022-07-13 13:50:55
  • 건축과
  • 조회수 : 660
부산광역시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개정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2022. 6. 10. 자로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0 주요내용
가.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조항 신설(안 제30조, 제50조)
나. 공용부분 변경 의결 정족수 완화 등 내용 신설(안 제41조)
다.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내용 추가(안 제43조)
라. 전자적 의결권 행사 ”내용 개정(안 제46조)
마.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조항 신설(안 제51조)
바. 수선계획수립 등 내용 신설(안 제76조)
사. 전유부분 150개 이상 건물 회계감사 조항 등 신설(안 제81조의2)
아. 수선적립금 및 회계감사 법령 신설에 따른 연관 규정 내용 개정
자.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규정은 규약 제62조제1항과 상반되어 변경(안 제41조제6항)
차. 법령 잘못 인용 사항 변경(안 제41조제7항)
카. 층간소음 단지관리인 역할 내용 등 신설(안 제17조)
타. 근로자 보호조치 조항 신설 등(안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파. 기타 오류, 문구 수정, 법령과 동일하게 용어 변경 등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