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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 활용 안내

  • 2022-07-07 12:12:04
  • 건축과
  • 조회수 : 172

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 활용 안내

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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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 활용 안내
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 활용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폭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등 야외근로자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하기 위해

‘야외근로자 온열질환 특성 진단표’를 개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내 해외근로자들을 위하여 국어 뿐만 아니라

동남아어로도 제작되었으니 각 건설현장 근로자 및 야외 근로자분들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어버전) 국어, 중국어, 태국어, 캄보니아어, 베트남어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