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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신고 수리에 따른 모집 공고 안내 (8차)

  • 2022-09-13 14:48:33
  • 건축과
  • 조회수 : 1386
우리구 구포동 923-119번지 일원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의3에 따라 수리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게시합니다.

모집주체 :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김대중, 업무대행사 (주)인트로디앤씨

토지확보(동의)현황 : 20.1%

공고(안)자료 기준일 : 2022. 9. 7.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 「주택법」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모집신고 수리된 날(해당조합은 2020. 7. 24.)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해야 함.
※ 「주택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 종결여부를 결정할 경우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또한 창립총회는 「주택법」제11조제2항에 다른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의 토지의 소유권 확보)을 갖춘 후 개최하여야 함.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